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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1인당 10만원.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등록하시고 현금 받아가세요.

by ♡▤▩≠∱∄ 2022. 2. 19.

 

운전자라면 누구나 쉽게 10만 원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인 데요 참여대상, 참여방법, 모집기간 꼼꼼히 챙겨보시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무조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 가세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란?

운전자가 참여 신청을 하고 최초 차량 등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의 누적 주행거리를 일평균 주행거리로 나눠서 참여 신청을 한 다음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0.1Km만 줄어들어도 최소 2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고 4천 km만 줄어도  10만 원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중고차로 구입하신 분들은 그 전 운전자가 얼마나 많이 탔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주행거리가 적으신 분의 경우에는 감축률로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축률: 0~10% 감축하면 2만 원 지급. 10~20% 미만 : 4만 원 , 20~30% 미만: 6만 원 30~40% 미만:8만 원  40% 이상 10만 원.

*차량등록 1년 미만인 경우 : 참여일 기준으로 교통안전 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대신 기준으로 정해서 그보다 적게 운행하면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신청 적용기간: 3월에서 10월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실천하고 10월에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12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에 해당하고 전기 , 하이브리드,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량과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만에서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받거나 기부 세금으로 대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에 대해 각각 가입이 가능한 반면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검색창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차량등록도 함께 하는데 기본정보와 본인 보유차량 확인하면 증빙자료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록증 올리고 참여 신청이 되면 증빙자료 등록 문자가 발송되고 해당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측면사진 그리고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면 참여 신청 완료됩니다. 이후 담당자가 확인하고 최종 참여 여부를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다시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면 12월에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이 취소되고 지급된 인센티브도 회수됩니다. 

 

*모집기간:1그룹 2그룹 나눠서 지자체별로 모집기간이 다른데요 서울은 현재도 모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지역은 2월 23일부터 그 외 지역은 3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기간은 한 달 이상이지만 금방 마감되므로 미리 알아두셨다가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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