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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임금채권보장제도. 회사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못해도 걱정마세요

by ♡▤▩≠∱∄ 2022. 3. 15.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퇴직 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 걱정이 많으셨죠? 변경된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임금 채권 보장 제도란?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 즉 임금과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조건?

 

 

1) 기업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도산은 기업의 경영난이나 재정난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을 통해 기업이 파산 선고 및 회생 개시 결정을 받거나 300인 이하의 근로자를 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통해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산재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도산한 기업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기업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이어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당금 청구는 해당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기업이 보상을 인정받게 된 날로부터 1년 전에서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

국가에서 모든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재정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30세 미만 180만 원, 30세에서 40세 미만 260만 원, 40세에서 50세 미만 300만 원,
50세에서 60세 미만 280만 원, 60세 이상은 21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 휴업 수당의 경우 각각 126만 원 182만 원 210만 원 196만 원 147만 원을 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과 휴업 수당은 1개월 분 퇴직금은 1년 분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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