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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과 대체휴일. 휴일수당 올바로 챙겨보아요

by ♡▤▩≠∱∄ 2022. 3. 21.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일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주 5일제가 적용되어 주말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정공휴일이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도  월요일은 대체휴일로 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쉬는 날에도 일을 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는데요 이럴 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적용 내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됐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직 근로자들에게만 국소적으로 적용이 되어왔지만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돼 운영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휴일 근로수당은 임금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배로 적용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시급이 1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게 되면 1만 5천 원이 임금이 되고 따라서 8시간을 근무했다면 총합산 금액이 12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무조건 돈으로만 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상호 협의 하에 별도의 대체 휴일을 지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당 대신 대체휴일 지급이 제외되는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법정 휴일이므로 대체 휴일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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