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달라진 최저시급으로 인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 및 기준과 지급에서 예외 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 살펴보겠습니다.
◈22년 최저시급은?
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한 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102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는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만 원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세후 실수령액.
주급은 43만 9680원 월급은 191만 4440원 연봉으로는 2297만 3280원이 되지만 세금을 제하고 최저임금으로 받는 세후 월 실수령액 173만 205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고용주로부터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효율로 이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이는 계약직이나 정규직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 기준
1)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2) 다음 주에도 근무가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시) 만약 1일부터 2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3주 차까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4주 차에는 그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요건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직장인의 경우 한 주의 일부분을 연차로 사용하면 연차는 유급 휴일이지만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연차를 한 주 전부 사용하는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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