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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 지원비 내용

by ♡▤▩≠∱∄ 2022. 3. 19.

급증하는 확진자 수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이 수시로 변경되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3월 16일 새로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생활비 지원내용

2월 14일에 1차로 개편된 생활지원비 내용은 확진자와 동거인 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지원비는 7일 유급휴가 지원 상환 금액은 7만 3천 원이었고 3월부터는 동거인은 더 이상 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 감시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3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생활지원비 지원 내용

 

3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으며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하루 2만 원씩 5일로 계산되어 가구당 10만 원 지급되며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만 정액 지원하게 되어 2인이든 4인이든 최대 1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1)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 

2)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단 지금까지는 가족이 공무원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확진자 개인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외 입국 격리자나 격리 수칙 방역 수칙 위반자도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고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만 신청하실 수 있고 격리가 해제되고 난 뒤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상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로 지급하고 유급 휴가 비용은 국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어 예상 범위 안 재량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확진자 급증으로 예산 부족할 경우 실제로 지급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확진자 수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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