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희소식. 3월이면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제도란 무엇이며 신청기간 및 지급일 지급액,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같은 분들에게 근로를 더욱더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반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을 1년간 기다렸다 바는 것이 길다고 여기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해서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지급액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지난해 하반기 7월~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이고 신청하게 되면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인 1월~6월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기간은 22년 9월 1일~9월 15일이고 지급시기는 12월 말이 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반기 신청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반기 신청기한을 놓치셨다면 정기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금액 300만 원의 35%에 해당하므로 최대 105만 원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
2021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됨)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인쇄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1544-9944)나 손 택스 또는 홈택스,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8자리는 잘 기억해 두시고 신청안내문, 국세상담센터(126)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유의사항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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