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고 있는데요 아이가 3명 이상일 경우 전기세 도시가스 가스비 수도세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다자녀 전기세 감면.
1) 지원대상은 대가족인 5인 이상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 포함 가구에 해당됩니다.
2) 지원금은 16000원 한도에서 월 전기료의 30%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3) 신청은 한국 전력공사나 한국 전력고객센터에 국번 없이 123번 또는 휴대전화로 지역번호+123에 전화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감면
1)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도시가스에 신청하시면 12~3월 동절기에는 매월 6000원(총 24000원) 4~11월의 하절기 기간에는 매월 1650 (총 1320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다자녀 3인 이상 가구이며 혜택은 가구당 월 사용요금 중 3㎥t에 해당하는 요금이며 각 지역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시청 맑은 물 사업소 또는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감면 혜택.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 콜 1688-2488에 전화하시면 난방비 1년 치 일괄 지급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일 경우 해당
혜택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7인승 이상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전액 면제됩니다.(최대 140만 원 경감)
신청은 자동차 구입 후 60일 이내 관할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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