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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정부지원금으로 부담 덜어보세요

by ♡▤▩≠∱∄ 2022. 2. 4.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지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경제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를 의미하며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가 개선되어 부분 완화와 폭넓은 혜택으로  가구 소득, 가계지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이 인하되었습니다.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100-->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200만 원-->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연소득 대비 15% 초과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 변경

기존에는 지원 신청기한이 퇴원 7일 전까지였지만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일 연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퇴원 3일 전까지로 신청기한 단축되었습니다. 

 

*희소 긴급 의료기기 비용 지원범위 추가

희귀 난치질환 치료 시 필수인 혈관용 스텐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 긴급 의료기 기구 입비가 지원되어 희귀 난치질환자의 의료기기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 보장: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수준의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의 50%

              연간 3천만 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일 경우 제외)에 해당됩니다. 

지원범위: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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