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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by ♡▤▩≠∱∄ 2022. 3. 14.

 

2022년 최저임금뿐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올라 인건비가 고민이신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와 4대 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시작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제도로서 당초 계획은 2021년까지만 지원되는 제도였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도 연장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1) 2021년에는 기존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 지원 금액이 달랐지만 2022년부터는 조건과 상관없이 1인당 3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작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절반인 6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3) 기존에 적용되던 조건인 월 보수 219만 원 이하에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원, 기존 직원 전년도 보수 유지 요건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원제외대상

과세 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사업장,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건.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지원내용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서 통과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되며 매월 15일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되며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에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8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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