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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전세 임대주택 . 6년간 거주지원 꼭 챙겨보세요

by ♡▤▩≠∱∄ 2022. 3. 11.

거주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입주 자격과 월소득 기준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중 하나로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또는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 중에서 LH공사가 대신 계약을 진행해 주고 입주자는 LH공사가 대신 부담한 금액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택을 활용해서 저렴한 재임대를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일환입니다.

 

*임대보증금

전세지원금의 5%며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가운데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고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불가 한 반면 청년 지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 기준

1순위: 수급자 가구나 한부모 가족 그리고 차상위 계층 가구가 해당합니다.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다시 말해서 1인 가구는 약 360만 원 2인 가구는 약 52만 원 3인 가구는 약 630만 원일 경우의 조건에 해 당고 또한 총자산이 1억 9천200만 원 이하 거나 자동차 보유 자산이 3496만 원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2순위에 해당합니다.
3순위: 선정 확률이 낮긴 하지만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인 총 자산 2억 5천400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자산 3496만 원 이하일 경우에 3순위에 해당합니다.


1 2 3순위에서 동일 순위 내 경합이 발생하면 10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수급자 여부 3점 소득 수준 부모 무주택 여부 타 지역 출신 등 해당 부문의 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공고문의 내용과 공급 주택 목록 상세한 임대 조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주민등록표, 등,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확인서 등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등기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후 자격 검증 기간을 거치고 나서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한번 계약이 되면 추후 2회까지 총 6년간 거주 지원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꼭 챙겨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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