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분들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용직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1) 수급 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나 구직 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능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법률 위반 공금 횡령 장기간 무단 결금 등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
일용직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부터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수급 자격자가 소정 급여 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직 신청을 한 후 직업 안정 기관에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에서 4주마다 직업 안정기관 의장이 지정한 날짜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될 뿐만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당 급여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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