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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오미크론 생활지원금. 변경된 코로나 기준 확인해보세요

by ♡▤▩≠∱∄ 2022. 2. 20.

요즘 확진자 많이 발생하여 걱정이 많이 되시죠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자가격리 기준과 지원금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과 생활비 지원 그리고 생활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미크론 지원비 변경사항. 

2월 14일부터 코로나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확진자 전체 가구원 수만큼 지원비를 지급하였으나 2월 14일부터는 전체 가구원 수가 아니라 실제 입원 격리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자가 격리 대상이지만 동거 인중 예방접종 미 완료자나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확진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수동 감시대상에는 포함되는데 7일간 똑같이 일상생활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수동 감시가 해제될 때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원래는 함께 사는 가족원 수만큼 지원금을 다 주었으나 이제는 백신을 맞은 가족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니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해 확진자, 확진자의 동거 인중 미접종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격리 대상자라 하더라도 만약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다면 지원 비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도 제외됩니다. 

 

생활비 지원금액

자가 격리자 수와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 3만 4910원, 2인 5만 9천 원, 3인 7만 6140원, 4인 9만 3200원, 5인 11만 110원, 6인 12만 6690원이 일일 생활지원비이며 그리고 격리기간은 통상 7일이므로 각각 일수만큼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활지원비 상한선은 월 최대 14일입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시고 격리가 끝난 뒤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요한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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