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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잘못 송금한 돈 되찾는 법. 착오송금반환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 2022. 2. 11.

잘못 송금해서 난감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통해서인데요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무엇인지 그 절차와 반환금액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그리고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반환절차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하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면 수취인 반환하는 절차였고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진행도 가능하지만 이는 시간이 꽤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란?

이는 예금 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착오송금금액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환절차-

착오 송금자의 반환신청을 받으면 중앙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서 수취인에게 먼저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수취인이 거부를 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반환금액-

착오송금 전 우편안내, 지급 명령을 위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우편비와 지급명령 송달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시) 송금금액이 1000만 원이면 신청 접수일 1~2개월 안에 반환이 됩니다.

 

-신청기한-

21년 7월 6일 이후에 잘못 보낸 돈은 모두 신청 가능하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우선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예금 보험 공사에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나 예금 보험 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송금 시 주의 사항-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 송금을 한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대상이 되지만 연락처 송금, 회원 간 송금을 통한 경우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없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예방법 3가지-

1) 모바일이나 수취인 이름 계좌번호 금액 등 수취인 정보 재확인 

2) 자주 이용하는 계좌가 있다면 자주 쓰는 계좌  등록 

3) 수취인 계좌에 내가 지정한 시간 이후에 입금이 되는 지연이체 서비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 3시간 이후 입금이 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했다면 입금처리 2시간 3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30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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