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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바뀌는 정책. 보건 복지 고용 부문 어떤 법이 바뀌는지 알아보아요

by ♡▤▩≠∱∄ 2022. 1. 27.

 

2022년 들어 보건 복지 고용부문에 새롭게 바뀐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영유아기 지원사업, 육아휴직지원사업, 최저임금 인상,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가입, 민간기업 대체공휴일 보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세히 알아보아요.

1.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2022년 출생부터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는 바우처 1회 200만 원과 매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만 0~1세 아동 해당이 됩니다. 

22년 1월1일이후 입양 확정된 아동에게는 입양축하금 200만원이 지급되며 입양아동양육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의료급여 1종이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보육료 아이 돌봄 지원금이 바우처로 지원되고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 아동수당 해당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나 정부 24를 이용해도 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지원 확대

3+3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받았지만 현재는 100%로 상향되었으며 한도는 월 3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에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임금의 50%로 제한해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임금의 80%로 인상되어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확정. 

작년보다 5.1% 인상되어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단 수습사원의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퀵서비스 기사나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의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의 경우에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 044-202-791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대체공휴일 보장 

종전에는 관공서 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대체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할 경우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만약 휴일 대체 불이행 시 회사는 휴일 근로 가산 수당 포함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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