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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지원정책 5가지.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 2022. 1. 21.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자치단체 청년수당,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책

청년 저축계좌

일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3년을 납입하면 3년 뒤 144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자립을 위해 정부와 함께 적립하는 제도로서 청년이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씩 적립해줍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정부지원 1080만 원 포함하여 1440만 원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만 15~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가입신청 시점에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약 91만 원 정도. 이후엔 가입 유지 기준인 278만 원 이하의 소득에만 맞추면 됨)

-아르바이트, 임시직, 창업한 청년도 대상 

 

조건

1) 3년간 일을 꾸준히 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2) 3년 동안 국가공인 자격증 1개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3) 생활비 주거비 학비 창업이나 취업준비 비용으로만 써야 합니다

4)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5,8,10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정책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취업 관련 상담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청년 만 18~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기준 약 219만 원 정도)

-지급주기 소득 50만 원 이하까지 가능

-취업경험이 아예 없거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팩스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자치단체 청년수당

자치단체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며 지역마다 지원금액은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역 이름+청년수당을 검색하시면 지역별 자치단체 청년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정책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일반청약은 이율이 최대 1.8% 이지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최대 3.3%까지 이자를 줍니다. 즉 1.5%의 이자를 10년간 우대해 줍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금액: 지역마다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의 1인 가구 청년이라면 31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대상: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1인 가구 기준 82만 원 이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므로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

        한 경우에 가능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안되고 부모님이 온라인으로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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