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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양도세, DSR규제, 다자녀 지원등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 2022. 2. 5.

 

부동산은 늘 일상의 화두이죠? 올해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 있는 정리 해보았습니다. 비과세 되는 양도세 혜택 변경에 어떤 것이 있는지 DSR규제 강화 변경내용은 무엇인지 지역 의료보험 산정기준 변화 다자녀 가구 지원 변경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

1) 상가 겸용 주택

기존: 현행 1가구 1 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 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을 비과세로 적용되었습니다.

변경: 2022년부터는 9억 원 초과되는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습니다. 

 

2) 수도권 도시주택

기존: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 주택 토지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변경: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DSR규제 강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이 조기 도입됩니다. 

기존: 2021년 7월 1단계 22년 7월 2단계 23년 7월 3단계 DSR을 적용할 예정

 

 

변경: 올해 1월부터 바로 2단계 DSR확대 적용,  올해 7월에 3단계가 적용 예정. 

1월 변경내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총대출액이 2억 원 초과 시 개인별 DSR규제가 적용

7월 변경내용: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DSR규제가 확대 

 

예시) 기존에는 연소득 5000만 원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받은 A 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총 3억 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로 인해 차주 단위 DSR40%가 적용되어 A 씨는 1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 가능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의무화 

올 1월부터 지자체장들은 5년마다 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위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1년 2회까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50% 이하 범위에서 부과함.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됩니다.

기존: 공시 가격 5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3억 원이 지역건보료로 산출되어 23만 7220원

변경: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만 과세 표준 되어 88450원으로 인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2자녀 가정이 신규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구입 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순자산이 평균값(20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매입 임대료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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