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화되는 눈과 치아. 그래서 노인 의료비 부담도 많이 되실 텐데요 정부는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과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을 조기 발견해 적기 치료를 받고 실명예방과 시력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안검진의 경우만 60세 이상 노인, 개안수술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혜택
*안 검진: 1차 진단은 정밀 안저검사, 2차 진단의 경우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가 포함됩니다.
*노인 개안수술: 초음파 등 수술 전 검사비 (1인당 각 1회), 백내장 비급여 검사비 (1인당 18만 원 이내 추가 지원), 안구 내 주사 시 검사 및 치료비, 안과 진료 관련 초음 바 검사비등 사전 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등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개안수술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노인틀니 지원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는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혜택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술 시 대상에 따라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일부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30%, 차상위 5~15% 의료급여 1종 5%. 의료급여 2종 15%)
■노인치과 임플란트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에 해당합니다.
2) 지원 혜택: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평생 2개 지원) 부분틀니와 중복급여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 건강보험:30%, 차상위:10~20%, 의료급여 1종:10%, 의료급여 2종:20%)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셔 확인해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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