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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저소득 청년분들 월세 신청하세요

by ♡▤▩≠∱∄ 2022. 3. 9.

소득은 적은데 집값이 걱정이신 청년분들 많으시죠?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1인당 최대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이란 무엇인지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수급가구 내 부모세대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하의 청년 중 가구원수별 주거 급여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는 89만 원, 2인 가구는 149만 원, 3인 가구 192만 원, 4인 가구 235만 원, 5인 가구 277만 원보다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 분리세대 요건

신청자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해야 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분리 세대로 인정하는 기준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거이며 시 또는 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단 특별 자치 특별시 광역시에 그리 주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이 희귀 난치 장애 만성 질환이 있어서 별도 가구 보장 특례적용에 분하는 경우 청년과 부모의 거주지 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도로 소요되는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신청방법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지참해서 신청해 주면 되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청구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 장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내에 지불한 임차료 증빙 서류, 분리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임대차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년 주거 분리 지급 신청서, 사회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에 신청자 청년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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