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과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소득 가구원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 도로서이며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특징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월세에 해당하는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신 분들도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조건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범위
-- 1인 가구는 89만 4천 원, 2인 가구는 149만 9천 원, 3인 가구는 192만 9천 원, 4인 가구는 235만 5천 원 이하
*주의해야 할 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되다 보니 주거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본인이나 가구원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주거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천 cc 이하의 자동차는 제외시켜주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자동차는 50%를 감면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2천 cc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간주해서 4.17%를 곱한 만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원 금액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지원 금액은 1 급지 서울, 2 급지 경기 인천, 3 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 4 급지는 그 외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예시)
서울: 기준임대료가 1인 가구는 32만 7천 원, 4인 가구는 50만 6천 원으로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 집에 사는 1인 가구인 경우 기준 임대료는 32만 7천 원이지만 실제 월세 비용이 30만 원이므로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월세 40만 원 집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부산은 3 급지이기 때문에 기준 임대료로 31만 원으로 주거급여 31만 원을 지원받고 이 경우 월세 9만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셋집에 사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인천에서 전세 9천만 원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9천만 원에서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30만 원인데 2 급지 3인 가구인 경우 기준 임대료가 33만 8천 원이니까 30만 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사시는 경우
보증금을 전세 계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월세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가 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보수를 지원하는데 도배장판 및 창호교체 등의 경보수에서 단열 난방공사 욕실 계량 주방 계량의 대보수에 이르기까지 보수 범위 지원 금액 이내에서 모든 항목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가족 중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부모님 집과 시 군이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고 시 군이 같더라도 부모와 청년의 집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2)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의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이 부모와 등본상 다른 행정구역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청년 본인의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매월 33만 8천 원의 주거 급여를 받았는데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서울로 주거지를 옮겼을 경우 자녀도 매월 32만 7천 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모님 가정은 3인에서 2인으로 가구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인 기준 임대료 28만 3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고 혹시 방문 전에 문의 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에 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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