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행복주택이라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요건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진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인근 시세 대비 680%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해 주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청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요건
1)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
2) 소득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80%나 120%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가구별 월평균 소득에서 0.8도는 1.2를 곱하면 쉽게 확인 가능함.
3) 청년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며 미혼인 무주택자 그리고 근로 및 사업을 통해서 소득 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들
4)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자가 해당하며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5)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 가정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 lh공사 홈페이지 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 중앙에 각종 청약 보스가 있는 본인이 원하는 주택의 공고가 뜨면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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