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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아끼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 2021. 11. 18.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연말정산. 올해는 신용카드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카드 사용금액 5% 이상 증가 시 증가금액의 10%가 소득공제가 되는데 구체적인 예시와 계산방법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 정산할 때 알아둬야 하는 용어 ●

세액 공제 : 내야 할 세금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며 주로 금융상품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부양가족이나 세액 공제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난 뒤 남은 소득총액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 시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

1)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작년 대비 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금액의 10% 해당하는 만큼 소득공제에 추가되고 공제 한도는 1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예시) 연봉 7000만 원에 작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 원이고 올해 카드를 3500만 원을 쓰게 될 경우 2000만 원의 5%인 2100만 원 이외의 추가 사용금액(3500-2100) 1400만 원에 대해 10%는 140만 원이나 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 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조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보다 카드를 5% 더 썼다 하더라도 사용금이 총급여의 25%보다 적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밖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지불수단 상관없이 40프로 공제가 공제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 제공 신청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원치 않을 경우엔 기존대로 직접 회사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1) 1월 14일까지 회사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홈택스에 접속해서 일괄 제공 동의를 해야 함.

단, 간소화자료를 제출했을 때 빠지는 증명자료(ex. 월세)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않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11월 12월 남은 두 달간 세금 아끼기 위한 꿀팁. ●

 

 

 

1) 신용카드 소비계획

   -소득공제액의 경계에 있는 경우 남은 두 달 소비 수단을 잘 조절해서 소비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고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특징*

IRP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 자산 투자한도 70% 규제 적용

-일정사유 외에는 중도인출 불가능. 

 

연금저축                      

-가입 자격제한 없음.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위험자산 투자 한도 없음.

-자유로운 중도인출. 

주의: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연금저축 경우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았던 적립금과 기타 소득세 16.5%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약 13~16% 수준입니다. 

예시)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입금액의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을 1년에 400만 원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66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에 IRP를 1년에 300만 원 납입하게 되면 총 115만 원 수준까지 환급이 되어 700만 원 저축하고 115만 원 환급되는 셈이 됩니다. 

주의 사항: 연금 받기 전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았던 금액 모두를 반환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을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위한 최적화된 지출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세금 아끼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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