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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통장 100%활용법! 내집마련의 꿈 꼭 이루어 보아요

by ♡▤▩≠∱∄ 2022. 1. 12.

 

만인의 관심사 부동산 그중에서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와  소득공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청약시기와 금리와 특혜 등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자격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가입받기 위한 저축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수로 가져야 하는 통장입니다. 

원래는 청약저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용도) 청약예금(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 청약부금(민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를 위한 저축)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통합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되었고 따로 신규 가입은 불가능해졌으며 이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VS민영주택?

국민주택이란 지자체, LH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민간 돈이 짓는 나머지 주택은 모두 다 민영주택입니다. 

 

◈청약통장에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과 주택의 면적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의 민영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괜찮고 매달 2만 원씩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민영주택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나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 집니다. 

 

국민주택은 일시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회당 10만 원씩 납입한것만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납입 횟수의 경우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40제곱미터 이상은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이를 순위 순차 제라 하는데 가점제와는 달리 무주택기간 3년 충족 시 저축총액으로만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매월 10만 원씩 누가 오랜 기간을 넣었냐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수나 가점에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청약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매달 20만 원씩 납입해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96만 원(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할 계획이라면 일반 통장이 아닌 청약통장에 하는 것이 금리도 높고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 시기 VS 금리 VS 특혜?

미성년자일 때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 17세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저축은 누구나 가입은 할 수 있지만 단 1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금리는 모든 은행이 2년 이상 연 1.8%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거나 주택청약 이벤트나 부수적인 혜택을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들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 무주택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최대 3.3%대의 금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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