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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by ♡▤▩≠∱∄ 2022. 3. 16.

자발적으로 퇴사하실 때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기준 13가지에 대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직장을 퇴사하시고 1개월 이상 공공 알바나 단기 계약직을 하시면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한 기간과 이전 직장에서 일했던 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책정하고 단기 계약직 알바는 알바 어플을 활용하시면 되고 공공 알바는 정부에서 뽑는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단기 계약직과 이전 직장 근무일 포함해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공휴일과 일요일은 근무 일자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계산을 잘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13가지 기준.


1)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예를 들어 연장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 5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지금 말씀드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회사로부터 퇴직 권고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멀어진 경우 통근 곤란으로 실업 급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니던 회사가 이전했거나 아니면 본인을 멀리 전근을 보냈거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를 했거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단 통상의 교통수당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거래 차이가 날 경우 가능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보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 급여가 가능합니다.


9) 신체의 이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료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내용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13)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상황을 봤을 때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을 하지 못하고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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