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실업급여 받는법 총정리. 지급기준, 신청방법, 급여액 모두 알아보아요

by ♡▤▩≠∱∄ 2022. 3. 17.

◈실업급여란?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의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 급여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연금과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나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2)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 일수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3)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불이나 강제 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주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종교나 성별이나 장애 차별 등에 해당됩니다.

 

*질병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일까요? 

원칙적으로는 적용 대상의 사유는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진단서를 발급받고 의사 소견서를 받고 난 후 회사의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결정이 날 경우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구직 활동과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자영업자 활동 계획서나 관련 서류 등이 있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대한 증빙을 실업 인정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인정받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 직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에 개인 서비스를 클릭하고 실업급여를 클릭한 후에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면 되고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리를 마쳐야 하고 온라인 교육 수료 후에는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직 신청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수급 자격 신청서와 신분증이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의 신고서도 함께 확인해보신다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경우 인정액 기준으로부터 7일간의 대기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실업급여 최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라면 실업급여를 150일까지 받을 수 있고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실업급여를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퇴직 당시에 만 나이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60%에 수급 기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기준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며 1일 기준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법령과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고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까지의 대기 율도 24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퇴직이 잦은 일용직 근로자나 급여 기초액이 적은 자는 예외입니다. 

 

◈직업별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개인 사업자: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기준이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비자발적인 폐업만 해당됩니다.

 

3) 아르바이트: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후에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한 내용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노동부 고용센터에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