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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 연차수당과 남은 연차사용 총정리.

by ♡▤▩≠∱∄ 2022. 3. 22.

 

기본적인 휴일만으로는 충분한 휴식과 취미활동을 하기 부족하므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연차일 텐데요 자세한 연차의 세부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챙길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란 연차 유급휴가와 연차 휴가를 이르는 말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연차 휴가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사업주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세부내용.

연차는 근로자의 재직 일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는 최대 11일로서 이때 지급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 연차는 15일이 주어집니다.
3) 3년 차 이상의 근로자: 2년 주기로 1일씩 추가돼 최대 25일까지의 연차 휴가가 지급됩니다. 
4) 퇴사 예정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은 기본 급여액에 상여금 인센티브 등의 부가적인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뒤 월 급여를 더해 계산하시면 되고 시간급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시)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1년 동안의 상여금이 150만 원이며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직장인의 남은 연차 횟수가 2일이라면 통상임금은 312만 5천 원이 되고 시간급은 1만 4천956원이 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11만 9616원이 되고 연차 수당은 23만 9232원이 되는 겁니다. 

 

*연차수당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중도 퇴사자의 경우 만근 하지 못한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근무를 했다면 퇴직일은 2일이 되므로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게 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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